찬반 논란 속 체세포 복제 예외적 허용
입력 2002.09.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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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층취재입니다.
정부가 윤리성 논란을 낳고 있는 인간복제를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종교계도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태어난 복제양 돌리입니다.
생명복제 기술은 양과 소를 거쳐 이제 인간마저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문제가 대두됐고 정부도 오늘 인간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용흥(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냉동 자녀배아 연구는 질병치료나 불임치료에, 한정된 목적 하에서만 허용을 하고...
⊙기자: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간복제를 위해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복제 배아를 착상, 출산시키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체세포 핵이식의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와 종교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세필(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치료용 배아복제를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하는 생명공학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반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익(신부/카톨릭대학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아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자: 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체세포 복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시행 3년 뒤로 미루어 체세포 복제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정부가 윤리성 논란을 낳고 있는 인간복제를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종교계도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태어난 복제양 돌리입니다.
생명복제 기술은 양과 소를 거쳐 이제 인간마저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문제가 대두됐고 정부도 오늘 인간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용흥(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냉동 자녀배아 연구는 질병치료나 불임치료에, 한정된 목적 하에서만 허용을 하고...
⊙기자: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간복제를 위해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복제 배아를 착상, 출산시키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체세포 핵이식의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와 종교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세필(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치료용 배아복제를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하는 생명공학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반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익(신부/카톨릭대학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아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자: 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체세포 복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시행 3년 뒤로 미루어 체세포 복제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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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 속 체세포 복제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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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9-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심층취재입니다.
정부가 윤리성 논란을 낳고 있는 인간복제를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종교계도 예외를 뒀다는 점에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태어난 복제양 돌리입니다.
생명복제 기술은 양과 소를 거쳐 이제 인간마저도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문제가 대두됐고 정부도 오늘 인간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용흥(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냉동 자녀배아 연구는 질병치료나 불임치료에, 한정된 목적 하에서만 허용을 하고...
⊙기자: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간복제를 위해 복제배아를 만들거나 복제 배아를 착상, 출산시키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체세포 핵이식의 경우에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와 종교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명공학계는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는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세필(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치료용 배아복제를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연구를 하는 생명공학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에 반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익(신부/카톨릭대학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아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자: 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체세포 복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시행 3년 뒤로 미루어 체세포 복제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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