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즉시 퇴출…4,900여 기관 특별점검

입력 2018.02.27 (12:03) 수정 2018.02.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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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성폭력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됩니다.

국기기관과 지자체 등 4천9백여 개 기관에 대한 성폭력 특별점검도 실시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을 받을 경우만 퇴직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주요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중입니다.

공무원 대상 성폭력 사건과 부당 인사에 대한 신고와 제보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급에 상관없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4천9백여 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도 본격 가동됩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 체계를 완벽히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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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즉시 퇴출…4,900여 기관 특별점검
    • 입력 2018-02-27 12:05:22
    • 수정2018-02-27 12:35:26
    뉴스 12
[앵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성폭력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됩니다.

국기기관과 지자체 등 4천9백여 개 기관에 대한 성폭력 특별점검도 실시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을 받을 경우만 퇴직 조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주요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중입니다.

공무원 대상 성폭력 사건과 부당 인사에 대한 신고와 제보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급에 상관없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4천9백여 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도 본격 가동됩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 체계를 완벽히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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