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부 혼선 불가피
입력 2018.03.02 (19:02)
수정 2018.03.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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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역의원 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초본과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역의원 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초본과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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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부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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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02 19:08:59
[앵커]
6·13 지방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역의원 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초본과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광역의원 선거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지 못해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초본과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시장·구청장 선거 20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달 28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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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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