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별법’ 후속 조치 착수…‘준비 TF’ 가동
입력 2018.03.02 (19:03)
수정 2018.03.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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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부처인 국방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는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현역 군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TF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TF의 경우 예정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국방부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이와 더불어, '5.18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함께 맡습니다.
위원회가 수집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을 통해 5.18헬기사격 등의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부처인 국방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는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현역 군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TF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TF의 경우 예정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국방부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이와 더불어, '5.18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함께 맡습니다.
위원회가 수집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을 통해 5.18헬기사격 등의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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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 특별법’ 후속 조치 착수…‘준비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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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2 19:07:05
- 수정2018-03-02 20:02:04
[앵커]
지난달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부처인 국방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는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현역 군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TF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TF의 경우 예정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국방부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이와 더불어, '5.18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함께 맡습니다.
위원회가 수집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을 통해 5.18헬기사격 등의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부처인 국방부가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는 5일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입니다.
현역 군인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이번 TF에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TF의 경우 예정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국방부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이와 더불어, '5.18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함께 맡습니다.
위원회가 수집한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하는 역할입니다.
국방부는 이 과정을 통해 5.18헬기사격 등의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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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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