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압수수색 부당”…MB, 행정소송
입력 2018.03.02 (19:29)
수정 2018.03.02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포빌딩 압수수색 부당”…MB, 행정소송
-
- 입력 2018-03-02 19:39:48
- 수정2018-03-02 19:45:4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영장 범위를 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