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61억 8천만 원 확인”…과징금 30억 원
입력 2018.03.05 (17:03)
수정 2018.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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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차명계좌에 60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7개 계좌에 61억 8천만 원입니다.
천5백 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은 확인된 자산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연결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은 해당 계좌에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사가 원천 징수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가 일단 과징금을 낸 다음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동창회 계좌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차명계좌에 60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7개 계좌에 61억 8천만 원입니다.
천5백 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은 확인된 자산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연결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은 해당 계좌에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사가 원천 징수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가 일단 과징금을 낸 다음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동창회 계좌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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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차명계좌 61억 8천만 원 확인”…과징금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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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5 17:05:06
- 수정2018-03-05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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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차명계좌에 60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7개 계좌에 61억 8천만 원입니다.
천5백 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은 확인된 자산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연결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은 해당 계좌에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사가 원천 징수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가 일단 과징금을 낸 다음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동창회 계좌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27개 차명계좌에 60억 원의 잔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7개 계좌에 61억 8천만 원입니다.
천5백 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의 잔액을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은 확인된 자산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연결 고리인 삼성생명 주식은 해당 계좌에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금융사가 원천 징수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가 일단 과징금을 낸 다음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동창회 계좌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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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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