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61억 원…과징금은 30억

입력 2018.03.05 (22:56) 수정 2018.03.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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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61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회장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3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차명계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는 4개 증권사에 27갭니다.

금융감독원이 2주 동안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계좌 잔고를 추적한 결과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됐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권사 보고와 다릅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은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삼성계열사 주식이었고, 현재는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탭니다.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확인된 잔고의 50%입니다.

당시 잔고는 현재 가치로는 2천3백억 원이 넘지만, 당시 액수가 기준이어서 과징금은 30억 원 정돕니다.

천 4백 개가 넘는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 만들어져 관련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액수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법 소급 적용은 쉽지 않아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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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계좌에 61억 원…과징금은 30억
    • 입력 2018-03-05 22:58:22
    • 수정2018-03-05 2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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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61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회장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3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차명계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는 4개 증권사에 27갭니다.

금융감독원이 2주 동안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 계좌 잔고를 추적한 결과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됐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권사 보고와 다릅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27개 계좌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은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삼성계열사 주식이었고, 현재는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탭니다.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확인된 잔고의 50%입니다.

당시 잔고는 현재 가치로는 2천3백억 원이 넘지만, 당시 액수가 기준이어서 과징금은 30억 원 정돕니다.

천 4백 개가 넘는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 만들어져 관련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액수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법 소급 적용은 쉽지 않아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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