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 이하 ‘대출 중개수수료’ 4%로 ↓
입력 2018.03.06 (18:05)
수정 2018.03.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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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에서 5백만 원 이하를 빌릴 때 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을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5백만 원 초과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을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5백만 원 초과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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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만 원 이하 ‘대출 중개수수료’ 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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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6 18:06:11
- 수정2018-03-06 18:13:5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에서 5백만 원 이하를 빌릴 때 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을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5백만 원 초과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을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5백만 원 초과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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