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할 때 술 가져가지 마세요”…적발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3.07 (09:52)
수정 2018.03.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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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탐방로와 산 정상부 등으로 음주 금지 범위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아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한잔 해! 건배!"]
산 중턱에 있는 공원 대피소에서도 음주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주요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흡연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음주까지 새롭게 제한사항에 포함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피소 외에도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입산객의 통행이 잦은 지역들도 추가로 금지 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탄한 탐방로나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넓은 정상부의 경우,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높아 이 지역에 대한 음주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에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탐방로와 산 정상부 등으로 음주 금지 범위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아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한잔 해! 건배!"]
산 중턱에 있는 공원 대피소에서도 음주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주요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흡연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음주까지 새롭게 제한사항에 포함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피소 외에도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입산객의 통행이 잦은 지역들도 추가로 금지 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탄한 탐방로나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넓은 정상부의 경우,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높아 이 지역에 대한 음주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에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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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할 때 술 가져가지 마세요”…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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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07 13:03:56
[앵커]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탐방로와 산 정상부 등으로 음주 금지 범위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아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한잔 해! 건배!"]
산 중턱에 있는 공원 대피소에서도 음주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주요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흡연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음주까지 새롭게 제한사항에 포함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피소 외에도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입산객의 통행이 잦은 지역들도 추가로 금지 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탄한 탐방로나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넓은 정상부의 경우,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높아 이 지역에 대한 음주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에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에 등산을 가실 때 술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원내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탐방로와 산 정상부 등으로 음주 금지 범위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날이 풀리면서 산을 찾아 술판을 벌이는 등산객이 적지 않습니다.
["한잔 해! 건배!"]
산 중턱에 있는 공원 대피소에서도 음주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주요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흡연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음주까지 새롭게 제한사항에 포함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피소 외에도 탐방로와 산 정상 등 입산객의 통행이 잦은 지역들도 추가로 금지 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탄한 탐방로나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 넓은 정상부의 경우,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높아 이 지역에 대한 음주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에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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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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