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진보·보수 모두 반발

입력 2018.03.13 (12:09) 수정 2018.03.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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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확대 폭을 놓고 진보 보수 양쪽 모두에서 반발이 큽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제 참여를 신청한 학교 가운데 15% 이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령은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비율을 신청 학교의 5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1개 학교만 신청하면 50%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하면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신청 학교 모두가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선 한 발 물러나 확대 폭을 50%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절충안에 교총과 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를 반대해 온 교총은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율을 늘렸다고 비판하며, 공모제 축소를 교육감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장 공모 전면 확대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확대 폭을 축소했다면서, 교장 승진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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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진보·보수 모두 반발
    • 입력 2018-03-13 12:11:54
    • 수정2018-03-13 13:07:50
    뉴스 12
[앵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확대 폭을 놓고 진보 보수 양쪽 모두에서 반발이 큽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제 참여를 신청한 학교 가운데 15% 이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령은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비율을 신청 학교의 5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1개 학교만 신청하면 50%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하면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신청 학교 모두가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선 한 발 물러나 확대 폭을 50%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절충안에 교총과 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를 반대해 온 교총은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율을 늘렸다고 비판하며, 공모제 축소를 교육감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장 공모 전면 확대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확대 폭을 축소했다면서, 교장 승진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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