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간·담낭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3.13 (19:28) 수정 2018.03.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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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과 담낭, 췌장 등 상복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을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이나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백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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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간·담낭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03-13 19:30:43
    • 수정2018-03-13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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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과 담낭, 췌장 등 상복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을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이나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백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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