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모레부터 방송 출연 등 제한
입력 2018.03.13 (19:28)
수정 2018.03.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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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 등은 보도·토론 방송이나 선관위 주관 토론회 등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되며,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역시 15일부터 개최가 금지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 등은 보도·토론 방송이나 선관위 주관 토론회 등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되며,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역시 15일부터 개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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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후보, 모레부터 방송 출연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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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9:31:59
- 수정2018-03-13 19:38:13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 등은 보도·토론 방송이나 선관위 주관 토론회 등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되며,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역시 15일부터 개최가 금지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 등은 보도·토론 방송이나 선관위 주관 토론회 등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되며,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역시 15일부터 개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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