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MB측 혐의별 공방 내용은?
입력 2018.03.14 (07:02)
수정 2018.03.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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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검찰은 10여 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인데요, 그 근거와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 등을 이세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붑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검찰은 10여 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인데요, 그 근거와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 등을 이세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붑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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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14 07:41:19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검찰은 10여 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인데요, 그 근거와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 등을 이세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붑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검찰은 10여 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인데요, 그 근거와 이 전 대통령 측 방어 논리 등을 이세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개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뇌물 금액은 백억 원이 넘는데요,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이 있고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과 성동조선해양 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4억 원 등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붑니다.
삼성이 대납한 6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면서 6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 씨 소유라는 입장입니다.
뇌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성 개입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어떨까요?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나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돈인데요.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그 종착점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스 실소유주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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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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