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21일까지 발의

입력 2018.03.14 (07:13) 수정 2018.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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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받고 본격적인 발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6월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헌법개정 자문안은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를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4년 연임제 개헌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게 돼 정부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국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개헌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에는 다음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았다며

합의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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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07:16:19
    • 수정2018-03-14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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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공식 보고받고 본격적인 발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6월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헌법개정 자문안은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를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4년 연임제 개헌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게 돼 정부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국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개헌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에는 다음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았다며

합의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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