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입력 2018.03.14 (08:05) 수정 2018.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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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전직 대통령이 1년 만에 검찰에 또 소환됐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궁금해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돈이랑 관련이 있고요, 제일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만 100억 원이 넘는데요.

일단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 60억 원을 삼성이 대신 내 줬잖아요?

요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죠.

이걸 전제로 하면, 삼성이 '다스'라는 회사를 보고 60억 원이란 큰 돈을 낸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대신 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아 썼다는 혐의도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한테 청탁 명목으로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대보그룹 같은 기업에서 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앵커]
뇌물수수 하나만 해도 살펴볼 부분이가 많네요.

근데 혐의가 더 많이 있단 거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일단 횡령이랑 흔히 탈세라고 하죠?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요.

횡령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다스 회삿돈 3백억 원을 빼돌렸단 혐의이고요,

김경준 씨, 그러니까 BBK투자자문 전 대표죠? 이 김경준 씨한테서 다스가 2011년에 투자손실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걸 숨기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관리했단 의혹도 짙잖아요?

이건 탈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서울에 영포빌딩이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본이라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거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면 17대 대선이랑 재임 시절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셈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게 됩니다.

[앵커]
뇌물수수에, 횡령에, 조세포탈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정말 많네요.

만약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자]
우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제일 높은 게 뇌물죄입니다.

이게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할 거예요.

일단 뇌물을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은 게 인정되면, '국고 등 손실죄'가 별도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다만 횡령이랑 직권남용, 조세포탈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란 게 사실로 밝혀지면 형량을 따질 부분이고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만약 영포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 맞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냐가 운명을 가르겠네요.

여기 대해서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스가 과연 누구 거냐? 10년 넘게 논란이 됐죠?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증거도 많고, 증인들 진술도 일관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다스의 주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대신 본인의 형이죠? 이상은 씨가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도 많고, 주장도 엇갈리고 오늘 검찰 조사, 만만치가 않겠네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뒤죠?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검 현관 정문의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전직 대통령인 만큼, 검색대가 없는 중앙 출입문을 통해서 청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조사실은 10층 1001호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조사를 받았던 그 방입니다.

10층에 도착하면,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방식과 취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엔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투입되고요.

송경호 부장과 이복현 부부장, 신봉수 부장이 번갈아 질문하게 됩니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거고요,

신봉수 부장검사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검찰에 맞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기자]
네,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랑 피영현 변호사가 먼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김병철 변호사와 박명환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했고요.

이 변호인단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대응하게 되겠죠?

각자 혐의별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갈아 가며 검찰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조사에도 미리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자, 그럼 오늘 조사 과정은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선 녹화가 필요하다, 이게 검찰 입장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통일하고요,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합니다.

[앵커]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됐는데요.

[기자]
우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 넘는다고 해요.

범죄 혐의가 많은 데다가, 전직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소환을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 거죠.

또 조사가 끝나도, 작성된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여러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사가 길어질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신병처리를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검찰은 우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가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전례에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소환 조사 엿새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사람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했어요.

이때 공소장에 김백준 씨를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했는데 방조범은 구속해놓고 주범을 구속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 부분도 판단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법원이니까요.

법원이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단 점을 폭넓게 고려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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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 입력 2018-03-14 08:16:10
    • 수정2018-03-14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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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전직 대통령이 1년 만에 검찰에 또 소환됐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궁금해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돈이랑 관련이 있고요, 제일 핵심은 '뇌물수수'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만 100억 원이 넘는데요.

일단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 60억 원을 삼성이 대신 내 줬잖아요?

요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죠.

이걸 전제로 하면, 삼성이 '다스'라는 회사를 보고 60억 원이란 큰 돈을 낸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대신 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측근들을 통해서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17억 원 넘게 받아 썼다는 혐의도 있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한테 청탁 명목으로 22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대보그룹 같은 기업에서 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앵커]
뇌물수수 하나만 해도 살펴볼 부분이가 많네요.

근데 혐의가 더 많이 있단 거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일단 횡령이랑 흔히 탈세라고 하죠?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요.

횡령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다스 회삿돈 3백억 원을 빼돌렸단 혐의이고요,

김경준 씨, 그러니까 BBK투자자문 전 대표죠? 이 김경준 씨한테서 다스가 2011년에 투자손실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걸 숨기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관리했단 의혹도 짙잖아요?

이건 탈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서울에 영포빌딩이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본이라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거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렇게 되면 17대 대선이랑 재임 시절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셈이 되잖아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게 됩니다.

[앵커]
뇌물수수에, 횡령에, 조세포탈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정말 많네요.

만약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자]
우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제일 높은 게 뇌물죄입니다.

이게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할 거예요.

일단 뇌물을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은 게 인정되면, '국고 등 손실죄'가 별도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다만 횡령이랑 직권남용, 조세포탈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란 게 사실로 밝혀지면 형량을 따질 부분이고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만약 영포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 맞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냐가 운명을 가르겠네요.

여기 대해서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스가 과연 누구 거냐? 10년 넘게 논란이 됐죠?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증거도 많고, 증인들 진술도 일관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다스의 주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대신 본인의 형이죠? 이상은 씨가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도 많고, 주장도 엇갈리고 오늘 검찰 조사, 만만치가 않겠네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뒤죠?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검 현관 정문의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전직 대통령인 만큼, 검색대가 없는 중앙 출입문을 통해서 청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조사실은 10층 1001호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에 조사를 받았던 그 방입니다.

10층에 도착하면,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방식과 취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엔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투입되고요.

송경호 부장과 이복현 부부장, 신봉수 부장이 번갈아 질문하게 됩니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거고요,

신봉수 부장검사는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검찰에 맞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기자]
네,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랑 피영현 변호사가 먼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김병철 변호사와 박명환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했고요.

이 변호인단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대응하게 되겠죠?

각자 혐의별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번갈아 가며 검찰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조사에도 미리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자, 그럼 오늘 조사 과정은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선 녹화가 필요하다, 이게 검찰 입장이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통일하고요,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합니다.

[앵커]
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됐는데요.

[기자]
우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 넘는다고 해요.

범죄 혐의가 많은 데다가, 전직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소환을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 거죠.

또 조사가 끝나도, 작성된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여러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사가 길어질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신병처리를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검찰은 우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구가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전례에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소환 조사 엿새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사람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했어요.

이때 공소장에 김백준 씨를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적시했는데 방조범은 구속해놓고 주범을 구속 안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이 부분도 판단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법원이니까요.

법원이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단 점을 폭넓게 고려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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