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 벌금 500만 원
입력 2018.03.16 (07:32)
수정 2018.03.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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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진행된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16년 4월 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잠적한 뒤 약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샀습니다.
검찰은 당일 이 씨의 행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이 씨를 기소했지만 앞서 1, 2심 재판부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도 이 씨의 도주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는 무죄를 선고해 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진행된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16년 4월 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잠적한 뒤 약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샀습니다.
검찰은 당일 이 씨의 행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이 씨를 기소했지만 앞서 1, 2심 재판부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도 이 씨의 도주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는 무죄를 선고해 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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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광장]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미조치’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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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6 07:38:08
- 수정2018-03-16 08:27:3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진행된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16년 4월 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잠적한 뒤 약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샀습니다.
검찰은 당일 이 씨의 행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이 씨를 기소했지만 앞서 1, 2심 재판부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도 이 씨의 도주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는 무죄를 선고해 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진행된 이창명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 2016년 4월 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잠적한 뒤 약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의혹을 샀습니다.
검찰은 당일 이 씨의 행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이 씨를 기소했지만 앞서 1, 2심 재판부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도 이 씨의 도주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에는 무죄를 선고해 긴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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