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정신’ 추가…기본권 강화

입력 2018.03.20 (22:52) 수정 2018.03.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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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현대사의 중요 변곡점이 됐던 민주화 운동 정신이 추가됐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정아연,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편적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했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포함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근로조건 향상'에 국한됐던 노동3권 행사 목적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로 확대됐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했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는 국회 몫으로 넘겼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확대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 분권,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각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리포트]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건 생명권과 안전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겁니다.

이 경우 사형제도와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될까요?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직결되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는데요.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영장 청구는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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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정신’ 추가…기본권 강화
    • 입력 2018-03-20 2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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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현대사의 중요 변곡점이 됐던 민주화 운동 정신이 추가됐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정아연,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편적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했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포함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근로조건 향상'에 국한됐던 노동3권 행사 목적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로 확대됐습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했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는 국회 몫으로 넘겼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확대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 분권,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각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리포트]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건 생명권과 안전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겁니다.

이 경우 사형제도와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될까요?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권'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직결되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는데요.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영장 청구는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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