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사전구속영장…“단원 17명 상습 성추행 혐의”
입력 2018.03.21 (19:04)
수정 2018.03.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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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소속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이 빈번히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씨 범죄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였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소속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이 빈번히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씨 범죄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였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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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사전구속영장…“단원 17명 상습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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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1 19:06:01
- 수정2018-03-21 19:09:49
[앵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소속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이 빈번히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씨 범죄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였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상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소속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기간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피해자 17명이 모두 62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행이 빈번히 벌어졌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 씨 범죄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 이전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이 씨 성추행 혐의에 적용할 경우 24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합니다.
이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연기 지도상 행위"였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의 상습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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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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