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파라치’ 논란 속 무기한 연기…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

입력 2018.03.21 (19:07) 수정 2018.03.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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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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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파라치’ 논란 속 무기한 연기…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
    • 입력 2018-03-21 19:10:21
    • 수정2018-03-21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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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동물을 내다 버리거나 학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는 개 주인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나 목줄 없이 외출한 경우, 또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몰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과 함께 개 주인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박병홍/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신고포상금 제도는)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논의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동물 보호와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현재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의 인력기준도 지금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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