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03.22 (12:01) 수정 2018.03.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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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 심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기자]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로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 일정대로 하면, 오늘 오전에 영장심사가 열렸어야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죠?

[기자]

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오전 10시 30분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열렸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심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어제 심문 일정이 취소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변호인만 법원에 나갈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구속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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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 심사’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 입력 2018-03-22 12:04:15
    • 수정2018-03-22 12:07:12
    뉴스 12
[앵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 심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기자]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로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 일정대로 하면, 오늘 오전에 영장심사가 열렸어야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죠?

[기자]

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오전 10시 30분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열렸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심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어제 심문 일정이 취소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변호인만 법원에 나갈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구속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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