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일부 금액 뇌물”

입력 2018.03.23 (17:18) 수정 2018.03.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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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가운데 천만 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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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뒷돈’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일부 금액 뇌물”
    • 입력 2018-03-23 17:19:26
    • 수정2018-03-23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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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이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가운데 천만 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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