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을 위한 개헌”…개헌안 공식 발의
입력 2018.03.26 (19:07)
수정 2018.03.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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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승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촛불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승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촛불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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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국민을 위한 개헌”…개헌안 공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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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6 19:08:28
- 수정2018-03-27 0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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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승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촛불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공식 발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승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촛불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헌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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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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