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8.03.28 (07:36) 수정 2018.03.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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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1·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2000년 8월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16살이던 목격자 최 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이 강압수사로 받아낸 거짓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새로운 용의자로 진범 김 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가 "가족의 관심을 받으려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2003년 풀어줬던 김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단죄하게 된 겁니다.

누명을 벗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 원 가운데 5%를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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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 입력 2018-03-28 07:39:19
    • 수정2018-03-28 0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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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1·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2000년 8월 금품을 노리고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16살이던 목격자 최 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이 강압수사로 받아낸 거짓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새로운 용의자로 진범 김 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가 "가족의 관심을 받으려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6년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2003년 풀어줬던 김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단죄하게 된 겁니다.

누명을 벗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 원 가운데 5%를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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