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미투’ 쏟아지지만…교수 처벌은 사표 내면 끝?
입력 2018.03.29 (21:19)
수정 2018.03.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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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대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대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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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9 21:23:20
- 수정2018-03-29 22:29:19
[앵커]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대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대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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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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