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공수처 수용하겠다”…수사권 조정엔 대립각
입력 2018.03.29 (21:21)
수정 2018.03.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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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는 받아드리되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여서 갖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29일)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는 받아드리되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여서 갖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29일)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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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9 2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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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는 받아드리되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여서 갖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29일)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는 받아드리되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여서 갖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29일)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 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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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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