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미투’ 쏟아지지만…교수 처벌은 사표 내면 끝?
입력 2018.03.30 (06:44)
수정 2018.03.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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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강을 한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재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 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 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개강을 한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재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 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 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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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을 한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재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 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 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학연금 수령과 재임용 등에 제약이 없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개강을 한 대학가에서는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학들은 수습하는 데 급급한 모양샌데요.
반복되는 대학가 성폭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의 시간 반복되는 성적 발언.
지도를 빌미로 신체 접촉을 일삼는 교수에 대한 고발.
개강을 맞은 대학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미투 제보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찬/서울대학교 재학생 :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폭로를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빈/고려대학교 재학생 : "아무래도 대학 사회가 좁고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지면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적으로 나서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내 성폭력 센터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인식입니다.
실제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임시의장 : "학교 본부로부터 독립성을 띠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는 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실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 35명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교수가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숙/서울대학교 여교수 회장 : "대학 구성원으로서 자격에 제약을 주는 거거든요. 박탈을 한다든지 정지를 한다든지 그 이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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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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