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망루 진압 재촉” 증언…사라진 ‘특공대 무전 내역’
입력 2018.04.03 (07:16)
수정 2018.04.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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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등 5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컸는데요.
KBS 취재팀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공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A/음성변조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망루 진압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별도의 무전망으로 보안까지 유지했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B/음성변조 : "특공대원만 쓰는 그것만 썼었어요. 경찰 무전은 잘 안 듣고요. 누구 들어가, 나와, 이렇게 작전할 때..."]
일반적으로 검거 작전 전개 시점은 화염병 등이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특공대 무전 내역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무전내역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권고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등 5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컸는데요.
KBS 취재팀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공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A/음성변조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망루 진압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별도의 무전망으로 보안까지 유지했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B/음성변조 : "특공대원만 쓰는 그것만 썼었어요. 경찰 무전은 잘 안 듣고요. 누구 들어가, 나와, 이렇게 작전할 때..."]
일반적으로 검거 작전 전개 시점은 화염병 등이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특공대 무전 내역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무전내역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권고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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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4-03 0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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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등 5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컸는데요.
KBS 취재팀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공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A/음성변조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망루 진압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별도의 무전망으로 보안까지 유지했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B/음성변조 : "특공대원만 쓰는 그것만 썼었어요. 경찰 무전은 잘 안 듣고요. 누구 들어가, 나와, 이렇게 작전할 때..."]
일반적으로 검거 작전 전개 시점은 화염병 등이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특공대 무전 내역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무전내역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권고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등 5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컸는데요.
KBS 취재팀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공대원들을 만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특공대가 농성장에 진입한 순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시너와 화염병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냄새만으로도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A/음성변조 : "좀 진압을 하라고. 진압을 하라고. 마지막 (망루) 하나를 못 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해라..."]
망루 진압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별도의 무전망으로 보안까지 유지했습니다.
[당시 특공대원 B/음성변조 : "특공대원만 쓰는 그것만 썼었어요. 경찰 무전은 잘 안 듣고요. 누구 들어가, 나와, 이렇게 작전할 때..."]
일반적으로 검거 작전 전개 시점은 화염병 등이 거의 소모됐을 땝니다.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는 특공대 무전 내역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무전내역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권고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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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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