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박근혜 1심 생중계…법원 카메라 4대 촬영 포인트는?

입력 2018.04.04 (06:12) 수정 2018.04.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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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나선 사건의 사회적 충격과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생중계에 사용됩니다.

먼저 두 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세 명을, 다른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확대해 촬영합니다.

나머지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피고인석을, 한 대는 검사석을 맡습니다.

선고 당일엔 빈 자리만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선고 전에 촬영을 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생중계를 불허한 최순실 씨 사례와 다른 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직접 선고를 볼 수 있는 사람 수는 방청객 30명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승국/변호사 : "판결 선고 순간을 지켜보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하여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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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박근혜 1심 생중계…법원 카메라 4대 촬영 포인트는?
    • 입력 2018-04-04 06:14:07
    • 수정2018-04-04 06:44:43
    뉴스광장 1부
[앵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나선 사건의 사회적 충격과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생중계에 사용됩니다.

먼저 두 대는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한 대는 재판부 세 명을, 다른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확대해 촬영합니다.

나머지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피고인석을, 한 대는 검사석을 맡습니다.

선고 당일엔 빈 자리만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선고 전에 촬영을 하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생중계를 불허한 최순실 씨 사례와 다른 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직접 선고를 볼 수 있는 사람 수는 방청객 30명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양승국/변호사 : "판결 선고 순간을 지켜보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하여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타이틀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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