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금 200억 ‘먹튀’ 106명…일부는 재출마까지

입력 2018.04.04 (09:39) 수정 2018.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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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받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백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으로 당선됐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선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재산이 없다'면서 1억 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선거 보전금 미반환 정치인/음성변조 :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선거비용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보전비가 나오니까, 빌려서 쓴 돈을 싹 갚았어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명, 금액은 209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비용 미반환 예비후보/음성변조 : "들어가서(당선돼서) 월급 타서 그 돈(미반환금) 갚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평가받을 거예요."]

보통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에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다,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을 버티면 징수권도 소멸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 개정을…."]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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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보전금 200억 ‘먹튀’ 106명…일부는 재출마까지
    • 입력 2018-04-04 09:42:25
    • 수정2018-04-04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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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출마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돌려받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백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으로 당선됐던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뒤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당선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재산이 없다'면서 1억 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선거 보전금 미반환 정치인/음성변조 : "가진 것이 없었어요. (선거비용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보전비가 나오니까, 빌려서 쓴 돈을 싹 갚았어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명, 금액은 209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비용 미반환 예비후보/음성변조 : "들어가서(당선돼서) 월급 타서 그 돈(미반환금) 갚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가 평가받을 거예요."]

보통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에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다, 당사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5년을 버티면 징수권도 소멸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이번에 법 개정을…."]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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