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인터넷 사기 대출 일당 검거

입력 2018.04.05 (17:16) 수정 2018.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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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위조해 '인터넷 대출 상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1살 최 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SNS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포토샵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이들 명의로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6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거나 담보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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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위조’ 인터넷 사기 대출 일당 검거
    • 입력 2018-04-05 17:18:53
    • 수정2018-04-0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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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위조해 '인터넷 대출 상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1살 최 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SNS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포토샵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이들 명의로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6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상품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거나 담보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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