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이 시각 법원 ‘경비 삼엄’
입력 2018.04.06 (09:29)
수정 2018.04.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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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법원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 서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시간 반 정도 뒤에나 시작되는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뒤인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나는 대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인데요.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갭니다.
이 중 11개 혐의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도 같아서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처럼 최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도 있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영향을 끼칠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법원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 서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시간 반 정도 뒤에나 시작되는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뒤인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나는 대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인데요.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갭니다.
이 중 11개 혐의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도 같아서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처럼 최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도 있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영향을 끼칠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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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이 시각 법원 ‘경비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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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09:31:07
- 수정2018-04-06 09:46:4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법원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 서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시간 반 정도 뒤에나 시작되는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뒤인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나는 대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인데요.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갭니다.
이 중 11개 혐의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도 같아서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처럼 최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도 있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영향을 끼칠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일 텐데요.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법원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 서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곳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시간 반 정도 뒤에나 시작되는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조금 뒤인 10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 선고가 끝나는 대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는 1심 선고 전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뇌물 수수인데요.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는 모두 13갭니다.
이 중 11개 혐의가 이미 최 씨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도 같아서 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만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처럼 최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도 있는데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편향적인 정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압력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형량에 영향을 끼칠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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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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