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공천 개입’ 재판 아직…형량 늘 수도

입력 2018.04.06 (21:38) 수정 2018.04.06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까지 판단이 끝난 건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등은 이제 재판이 시작단계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에서 36억여 원을 받고, 이 가운데 15억 원을 최순실 씨와 비서관들의 차명폰 요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특활비 상납과 사용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입니다.

또 하나는 공천 불법 개입 혐의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활비 상납은 지시한 적이 없고,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양재택/변호사 : "특활비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 선고된 24년형에 특활비 사건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24년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 시작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朴 ‘특활비·공천 개입’ 재판 아직…형량 늘 수도
    • 입력 2018-04-06 21:39:47
    • 수정2018-04-06 21:44:43
    뉴스 9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까지 판단이 끝난 건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공천개입 혐의 등은 이제 재판이 시작단계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두 가지 범죄 혐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대통령에 취임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에서 36억여 원을 받고, 이 가운데 15억 원을 최순실 씨와 비서관들의 차명폰 요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특활비 상납과 사용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진술입니다.

또 하나는 공천 불법 개입 혐의입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활비 상납은 지시한 적이 없고,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양재택/변호사 : "특활비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 선고된 24년형에 특활비 사건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24년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 시작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