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인도 걷다가 ‘꽝’…한 해 사상자만 천 명
입력 2018.04.08 (21:17)
수정 2018.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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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정도면 '집을 나가는 순간 사선'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한건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산을 쓰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승용차는 아예 인도로 올라가 달리다 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칩니다.
["엄마, 엄마야! 어떡해!"]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춘 곳에 차가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명/서울 영등포구 :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인도 턱을 낮춘 곳은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말뚝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치된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설치 지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볼라드 설치 기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설치 지점과 위치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정도면 '집을 나가는 순간 사선'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한건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산을 쓰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승용차는 아예 인도로 올라가 달리다 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칩니다.
["엄마, 엄마야! 어떡해!"]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춘 곳에 차가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명/서울 영등포구 :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인도 턱을 낮춘 곳은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말뚝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치된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설치 지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볼라드 설치 기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설치 지점과 위치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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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8 21:18:31
- 수정2018-04-09 10:14:01
[앵커]
이 정도면 '집을 나가는 순간 사선'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빈번한건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산을 쓰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승용차는 아예 인도로 올라가 달리다 정류장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칩니다.
["엄마, 엄마야! 어떡해!"]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춘 곳에 차가 진입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명/서울 영등포구 :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인도 턱을 낮춘 곳은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말뚝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보행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설치된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설치 지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볼라드 설치 기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설치 지점과 위치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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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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