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판매 의무 외면’ 벤츠에 벌금
입력 2018.04.09 (18:05)
수정 2018.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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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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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차량 판매 의무 외면’ 벤츠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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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18:07:08
- 수정2018-04-09 18:28:0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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