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판매 의무 외면’ 벤츠에 벌금

입력 2018.04.09 (18:05) 수정 2018.04.09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공해 차량 판매 의무 외면’ 벤츠에 벌금
    • 입력 2018-04-09 18:07:08
    • 수정2018-04-09 18:28:07
    통합뉴스룸ET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아 벌금 5백만 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량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