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물품, 관세 환급 쉬워진다
입력 2018.04.09 (18:04)
수정 2018.05.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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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접구매'로 산 미화 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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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반품’ 물품, 관세 환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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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18:06:21
- 수정2018-05-02 01:33:31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로 산 미화 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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