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물품, 관세 환급 쉬워진다

입력 2018.04.09 (18:04) 수정 2018.05.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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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접구매'로 산 미화 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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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반품’ 물품, 관세 환급 쉬워진다
    • 입력 2018-04-09 18:06:21
    • 수정2018-05-02 01:33:31
    통합뉴스룸ET
앞으로 '해외 직접구매'로 산 미화 천 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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