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 vs “대가성 없다”…쟁점은 돈의 성격

입력 2018.04.09 (21:06) 수정 2018.04.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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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민간 영역 불법 자금, 국정원 특활비로 나뉩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가성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68억여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이라는 겁니다.

대가성 자체를 부인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불법 자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상당액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지만, 당선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전 불법 자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7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 방어논립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양 측 주장은 팽팽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최측근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방어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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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9 21:06:36
    • 수정2018-04-09 2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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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민간 영역 불법 자금, 국정원 특활비로 나뉩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가성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68억여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방어논리는 간단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회장이라는 겁니다.

대가성 자체를 부인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불법 자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뇌물 혐의 액수 가운데 상당액은 이 전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지만, 당선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전 불법 자금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7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 방어논립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양 측 주장은 팽팽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최측근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측근들이 자신만 살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방어논립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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