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 때 잔여계약 10% 만 위약금
입력 2002.09.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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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습지 구독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원옥분 씨는 지난해 120여 만원을 내고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학습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 사정이 생긴 원 씨는 해약을 하려 했으나 업체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옥분(서울시 잠실동): 자꾸 미뤄 가지고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꾸 봐달라고, 안 된다고.
해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처럼 학습지 업체들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씩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두 달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학습지 회사측은 소비자에게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업체측 잘못으로 해약하게 되면 소비자는 구독로로 낸 돈 전액의 10%를 추가로 배상받게 되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해도 남은 계약 기간에 낼 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도 회사의 책임일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사정일 때는 사용기간만큼의 비용만 물면 됩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학습지 배달이 지연되거나 교사가 지나치게 자주 교체될 경우에도 잔여 대금과 그리고 대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학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원옥분 씨는 지난해 120여 만원을 내고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학습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 사정이 생긴 원 씨는 해약을 하려 했으나 업체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옥분(서울시 잠실동): 자꾸 미뤄 가지고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꾸 봐달라고, 안 된다고.
해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처럼 학습지 업체들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씩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두 달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학습지 회사측은 소비자에게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업체측 잘못으로 해약하게 되면 소비자는 구독로로 낸 돈 전액의 10%를 추가로 배상받게 되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해도 남은 계약 기간에 낼 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도 회사의 책임일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사정일 때는 사용기간만큼의 비용만 물면 됩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학습지 배달이 지연되거나 교사가 지나치게 자주 교체될 경우에도 잔여 대금과 그리고 대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학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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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학습지 구독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원옥분 씨는 지난해 120여 만원을 내고 3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학습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 사정이 생긴 원 씨는 해약을 하려 했으나 업체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옥분(서울시 잠실동): 자꾸 미뤄 가지고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꾸 봐달라고, 안 된다고.
해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이처럼 학습지 업체들의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씩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두 달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학습지 회사측은 소비자에게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등 업체측 잘못으로 해약하게 되면 소비자는 구독로로 낸 돈 전액의 10%를 추가로 배상받게 되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해도 남은 계약 기간에 낼 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도 회사의 책임일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사정일 때는 사용기간만큼의 비용만 물면 됩니다.
⊙김성만(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학습지 배달이 지연되거나 교사가 지나치게 자주 교체될 경우에도 잔여 대금과 그리고 대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학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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