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1심 항소 “무죄 부분 법리 오해 있어…양형 부당”

입력 2018.04.11 (12:13) 수정 2018.04.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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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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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1심 항소 “무죄 부분 법리 오해 있어…양형 부당”
    • 입력 2018-04-11 12:15:49
    • 수정2018-04-11 13:04:44
    뉴스 12
검찰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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