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 건 불기소

입력 2018.04.11 (17:05) 수정 2018.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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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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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 건 불기소
    • 입력 2018-04-11 17:07:08
    • 수정2018-04-11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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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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