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

입력 2018.04.11 (19:02) 수정 2018.0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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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기소했고 두번째 고소 여성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전 충남지사 :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1달 여 만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첫번째 고소인인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관련된 혐의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3가지입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 기록과, 피해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그리고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 씨에 대한 고소내용은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인 A씨의 진술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지만,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김지은 씨 고소 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진다는 점과, 두번째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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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
    • 입력 2018-04-11 19:03:52
    • 수정2018-04-11 1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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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기소했고 두번째 고소 여성의 주장은 '증거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전 충남지사 :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국민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1달 여 만에,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첫번째 고소인인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관련된 혐의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3가지입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 기록과, 피해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그리고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 씨에 대한 고소내용은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인 A씨의 진술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지만,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김지은 씨 고소 내용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진다는 점과, 두번째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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