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 불완전판매에 “손실금 40% 배상하라”
입력 2018.04.22 (19:05)
수정 2018.04.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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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50여 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50여 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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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미래에셋 불완전판매에 “손실금 4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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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2 19:05:51
- 수정2018-04-22 19:09:58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50여 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직원이 고령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며, 증권사가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50여 명으로 손실액이 500억 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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