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9% 증가 월 평균 6천 870원 인상
입력 2018.04.24 (17:17)
수정 2018.04.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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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내일부터 1.9% 증액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씩 인상됩니다.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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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1.9% 증가 월 평균 6천 87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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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17:19:05
- 수정2018-04-24 17:33:09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내일부터 1.9% 증액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씩 인상됩니다.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존 월평균 36만 1천740원에서 6천 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천6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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