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천국’, 장려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

입력 2018.04.25 (12:38) 수정 2018.04.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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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천 조 원이 넘어서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월등히 큽니다.

때문에,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신약 개발과 이를 위한 임상시험 경쟁도 치열한데요.

막대한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임상시험과정에서 피험자의 안전과 인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6년 전 부터 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 1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김OO/숨진 환자 아들/음성변조 : "임상시험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때 당시에는. 무료고, 빨리 나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병원측은 환자 동의를 받았고, 사망원인과 임상시험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연구' 때문에 '환자'가 희생됐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김재현/해당 병원 의사 : "처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폐렴과 임상시험에 연관이 있지 않나. 일단 임상시험을 중지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OO/임상시험 참여자/음성변조 : "동의서를 막 적으라고 하는데 깨알만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양이)3부 되는데...그걸 일일이 읽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몸 속에 들어가는 건데도, 법적 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현행 법규상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피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임상시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병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참여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임상시험 강국,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사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약물 이상 반응 등으로 숨진 사람이 70여 명, 부작용 경험자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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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 천국’, 장려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
    • 입력 2018-04-25 12:40:20
    • 수정2018-04-25 12:56:45
    뉴스 12
[앵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천 조 원이 넘어서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월등히 큽니다.

때문에,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신약 개발과 이를 위한 임상시험 경쟁도 치열한데요.

막대한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임상시험과정에서 피험자의 안전과 인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병원은 6년 전 부터 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 1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김OO/숨진 환자 아들/음성변조 : "임상시험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때 당시에는. 무료고, 빨리 나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병원측은 환자 동의를 받았고, 사망원인과 임상시험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연구' 때문에 '환자'가 희생됐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김재현/해당 병원 의사 : "처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폐렴과 임상시험에 연관이 있지 않나. 일단 임상시험을 중지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OO/임상시험 참여자/음성변조 : "동의서를 막 적으라고 하는데 깨알만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양이)3부 되는데...그걸 일일이 읽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몸 속에 들어가는 건데도, 법적 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현행 법규상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피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임상시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병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참여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임상시험 강국,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사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약물 이상 반응 등으로 숨진 사람이 70여 명, 부작용 경험자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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