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다음달까지 확정 신고해야”

입력 2018.04.30 (12:45) 수정 2018.04.30 (1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다음달까지 확정 신고해야”
    • 입력 2018-04-30 12:45:58
    • 수정2018-04-30 12:52:33
    뉴스 12
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