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다음달까지 확정 신고해야”
입력 2018.04.30 (12:45)
수정 2018.04.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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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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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다음달까지 확정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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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12:45:58
- 수정2018-04-30 12:52:33
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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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과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한 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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