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대폭 감형…‘살인 방조’만 인정
입력 2018.04.30 (21:42)
수정 2018.04.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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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에서 주범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공범에 대해 형량이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30일) 재판의 관심은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살인공모 혐의였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김 모 양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3년, 살인공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앞 뒤로 김 양과 나눈 문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상의 살인을 놓고 대화를 해왔는데 범행 전 대화 역시 이와 비슷할 뿐 실제 범행을 공모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 양이 범행 뒤 통화에서 '끔찍하다'며 울자 오히려 안정시키는 등 정신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주선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범 김 양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에서 주범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공범에 대해 형량이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30일) 재판의 관심은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살인공모 혐의였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김 모 양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3년, 살인공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앞 뒤로 김 양과 나눈 문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상의 살인을 놓고 대화를 해왔는데 범행 전 대화 역시 이와 비슷할 뿐 실제 범행을 공모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 양이 범행 뒤 통화에서 '끔찍하다'며 울자 오히려 안정시키는 등 정신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주선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범 김 양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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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30 21:41:30
- 수정2018-04-30 22:12:25

[앵커]
오늘(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에서 주범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공범에 대해 형량이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30일) 재판의 관심은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살인공모 혐의였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김 모 양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3년, 살인공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앞 뒤로 김 양과 나눈 문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상의 살인을 놓고 대화를 해왔는데 범행 전 대화 역시 이와 비슷할 뿐 실제 범행을 공모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 양이 범행 뒤 통화에서 '끔찍하다'며 울자 오히려 안정시키는 등 정신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주선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범 김 양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에서 주범보다 형량이 더 높았던 공범에 대해 형량이 대폭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살인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30일) 재판의 관심은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살인공모 혐의였습니다.
실제 살인을 한 김 모 양보다 형량이 높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3년, 살인공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앞 뒤로 김 양과 나눈 문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상의 살인을 놓고 대화를 해왔는데 범행 전 대화 역시 이와 비슷할 뿐 실제 범행을 공모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 양이 범행 뒤 통화에서 '끔찍하다'며 울자 오히려 안정시키는 등 정신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주선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범 김 양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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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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