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버스 대란 우려

입력 2018.04.30 (23:28) 수정 2018.04.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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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유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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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버스 대란 우려
    • 입력 2018-04-30 23:32:09
    • 수정2018-04-30 23:50:41
    뉴스라인 W
[앵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제 2개월 가량 남았는데요.

많은 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도입되나요?

[기자]
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도입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부텁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병원과 같이 예외를 둬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과 운송 분야 5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업종이 버스업계인데요.

왜 버스업계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노선버스 업종이 원래 특례업종이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빠졌습니다.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거죠.

버스기사들은 주로 하루에 평균 18시간씩 격일제로 일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1일 2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보다 버스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8천 명이 더 필요한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버스업계는 기사 지원자도 가뜩이나 없는데 8천 명을 무슨 수로 뽑고 설사 뽑는다고 해도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추가 부담하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차량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가 취재한 한 버스업체도 당장 5백 명이 더 필요한데 최근 한 두달 사이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7월부턴 버스 운행 횟수를 30% 가량이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 있는데요.

버스업체의 95%가 운행횟수 감축과 노선 단축,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정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서울과 주요 광역시들은 지자체와 버스회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부담이 적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은 노조 단체협약을 통해 주당 5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수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은 준공영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사이에 재정분담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유예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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