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입력 2018.05.01 (12:24) 수정 2018.05.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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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 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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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 무더기 검거…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 입력 2018-05-01 12:26:53
    • 수정2018-05-01 12:29:42
    뉴스 12
인터넷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이른바 '다크웹'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백 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한국인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결제했으며, 범행 기간 동안 거래 규모는 415 비트코인, 우리 돈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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