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 ‘집행유예’
입력 2018.05.01 (12:25)
수정 2018.05.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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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49.1%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3.8%였습니다.
범죄유형 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간의 경우 64.9%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비율 역시 35%에 이르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49.1%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3.8%였습니다.
범죄유형 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간의 경우 64.9%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비율 역시 35%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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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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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01 12:27:41
- 수정2018-05-01 12:30:55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49.1%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3.8%였습니다.
범죄유형 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간의 경우 64.9%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비율 역시 35%에 이르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49.1%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3.8%였습니다.
범죄유형 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전체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간의 경우 64.9%가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비율 역시 35%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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