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상고…대법서 결론

입력 2018.05.01 (19:28) 수정 2018.05.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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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 모 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양 측은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양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공범 박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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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상고…대법서 결론
    • 입력 2018-05-01 19:32:09
    • 수정2018-05-01 1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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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 모 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양 측은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양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공범 박 씨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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