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량 번호판 ‘접기·꺾기’ 단속
입력 2018.05.11 (12:45)
수정 2018.05.11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교통부, 차량 번호판 ‘접기·꺾기’ 단속
-
- 입력 2018-05-11 12:55:01
- 수정2018-05-11 12:58:25
자동차 번호판이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도록 일부러 각도를 비스듬히 하거나 접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하늘 방향으로는 30도, 지면 방향으로 5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방향을 조절하거나, 곡률반경 3미터 이내로 번호판을 구부리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